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귀 소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회사 취업 규칙 상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1개월 이상의 병가를 요구할 시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하게 일정기간 기본급을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① 병가 6개월 사용 후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병가 기간 중 받은 기본급 최종 3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요?
② 병가 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병가기간 전의 정상근무시 지급 받은 급여로 산정되는 것인지요?
③ 취업 규칙상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규정인지요?
상기의 질문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상병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개인휴직(병가)하였고, 병가기간동안 일정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 특례고시)에 따라 병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2. 만약, 위 1.의 경우이지만,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병가종료후 3개월미만의 기간동안 재직후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병가기간중 지급받은 금액과 병가기간을 각각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위 1.의 경우이건, 2.의 경우이건 관계없이 병가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계산시 이를 포함합니다. 왜냐면, 병가휴직이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321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