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0.04.26 17:39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 지난달 3월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재

회사측에서 4대보험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정도로 너무 짧아 면접시 경력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그래서 4월14일 고용보험공단에 문의를 드렸더니

퇴사후 익월15일까지가 상실기간이기 때문에 하루정도 시간이 남았으니 기다려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유선상으로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를 요청할테니 저에게도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상실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래다닌 회사도 아니고 또한 퇴사할때 급하게 그만두느라 좋지않게 나와

전화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 며칠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될시 전화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어느날 건강보험 상실신고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야 4대보험 상실신고가 다 되었구나 안심을 했죠~

 

그런데 오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조회해보니 고용보험은 여전히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직접전화를 해서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만

행여나 회사측에서 일부러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과

굳이 회사측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4대보험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 같이 회사측에 매번 전화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은 이럴때 참으로 난감하답니다. ㅜ 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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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활용되는 자료는 퇴직금산정내역서,퇴직증명서 등인데 귀하의 경우 이를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는 직장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또는 지역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통지서를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개된 사례를 '회사가 자격취득처리를 해주지 않을때'의 경우이지만, '회사가 자격상실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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