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나무 2010.04.26 17:49

주40시간으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총연봉 19,200,000원이며 월1,600,000입니다

기본급1,300,000 직무수당100,000 기타수당68,664 연차수당70,271 연장수당61,065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급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로 하며, 시간외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등)과 기타회사의 모든항목을 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연차수당-포괄산정 임금제에 포함하여 지급된는 것으로 하며,그외 별도의 연차휴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후 미 사용분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1,500,000 식대100,000 이렇게 지급되었슴니다

 

제가 근무한기간은 2008년 6월16일~2010년3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것은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근무한기간동안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으며,위 계약으로 인하여 연차수당 청구를 하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임에도 2008년도 입사일부터 2009년4월까지 격주 토요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청구하면 가능한지요

제가 근무부분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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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이 월16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월 16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외형상 놓고 본다면 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포괄임금계약인 경우라도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느냐는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취지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즉 연차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므로 위법하다는 의견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포함가능하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동사건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https://www.nodong.kr/402348

     

    귀하가 2008.6.16부터 2010.3.31.까지 근무하였다면,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은 2009.6.16.에 발생하는 15일분의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입니다.

     

    격주토요일 근무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그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일근로 또는 휴무일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근무사실을 인정한다면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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