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총무일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임금피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달에 급여가 110만원씩 회사에서 조정되어 나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5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퇴직금을 정산할려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회사에서 나간 110만원으로 정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보조금까지 합해서 160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낟 ^^
안녕하세요~!!
인사총무일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임금피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달에 급여가 110만원씩 회사에서 조정되어 나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5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퇴직금을 정산할려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회사에서 나간 110만원으로 정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보조금까지 합해서 160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낟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05.04 | 1474 | |
비정규직 |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 2010.05.04 | 5633 |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18 | |
근로시간 |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 2010.05.04 | 4826 | |
근로계약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1934 | |
해고·징계 |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 2010.05.03 | 4536 | |
근로시간 | - 1 | 2010.05.03 | 155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8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
해고·징계 |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 2010.05.02 | 2624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 2010.05.02 | 611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 2010.05.01 | 291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 2010.05.01 | 539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0.05.01 | 36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55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일정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