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공쥬 2010.04.27 12:24

안녕하세요..

저의회사는 조미김회사이며 근로자수는 45명 입니다.

제 담당은 사무관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8년10월27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면접을 봤을때 5일근무에 국경일등 빨간날엔 정상근무하기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생산직 여직원(35명)은 5일근무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연장근무 시 연장수당,특근수당 지급을 합니다.

사무직이랑 생산관리자들은 따로 특근수당등이 없고요.

제가 입사하면서 계약서에 (기본급:963,300원, 연차수당:36,700원, 차량유지비:100,000원, 식대:100,000원)

총 1,200,000원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금:897,750원, 시간외수당:80,000원, 연차수당 34,250원, 식대:94,000원,

차량유지비:94,000원) 총1,200,000원 받았어요..

 

질문1] 계약서상이랑 급여명세서상이랑 급여항목이 틀려도 되는건가요? 최근 확인을 했어요..

 

제가 올3월에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계약서에(기본급:860,000원, 시간외수당:100,000원, 연차수당:40,000원, 차량유지비:100,000원,

기타식대 100,000원)  총 1,2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어요..

 

질문2] 기본급이 최저입금에 미달된거 아닌가요?? 청구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생리휴가, 월차수당등등 따로 지급 받는것두 없어요..

 

올 5월에 두회사가 합병을 해요.. 대표이사는 같은분이고요.

거리가 멀어서 출근못하는 직원들은 구만두고..

새직원을 모집하는데.. 근무시간이 변경이 되요..

기존 근무시간이 am9:00~pm6:00인데.. am8:30~pm6:30으로요..

저는 6세미만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시간변경때문에 아이들 맡길곳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가끔은 회사가 바쁘면 주변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아이들을 받아달라고 하면되는데..

맨날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면..

현재 3년동안 맡겼던 어린이집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질문3] 근무시간변경으로 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런지요??

 

참.퇴사할때..회사측에서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타게 해준다고 하면.. 어쩌지요?

퇴직금은 절반만 준다고 하면 어쩌죠?? 받을라면.. 복잡해지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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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구성과 실제 지급된 임금 구성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급여 방식이 변경되어 장시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주40시간 근무시(토요일 무급)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현행 최저임금 4,110원 * 209시간 = 858,990원이 됨으로 귀하의 기본급이 86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미달된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지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우며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출퇴근 루트상에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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