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arusale 2010.04.27 12:45

수고 많으시죠?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과 관련하여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 입사년월일 : 2006년 11월 20일

* 근로자 퇴사년월일 : 2010년 4월 16일

 

* 연차수당 발생 / 지급

 

    2006년 11월 20일 ~ 2007년 11월 19일

 

   (2007년 11월 20일 - 연차 15일 발생)

 

    2007년 11월 20일 ~ 2008년 11월 19일 (2008년 11월 19일까지 연차 14일 사용, 미사용연차 1일 - 수당지급)

                                                                      

   (2008년 11월 20일 - 연차 15일 발생)

 

    2008년 11월 20일 ~ 2009년 11월 19일 (2009년 11월 19일까지 연차 15일 모두사용)

                                                                        

   (2009년 11월 20일 - 연차 16일 발생)

 

    2009년 11월 20일 ~ 2010년 04월 16일 (2010년 04월 16일까지 연차 5일 사용, 미사용연차 11일 - 수당지급)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하여 지급된 수당을

     산입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수당으로 지급된 11일을 넣어야 할듯..)

 

  * 이 경우에 퇴직금계산시

     마지막에 미사용연차수당(11일)을 넣어서 3/12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이 없기때문에 0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둥부에 문의를 해봐도 민원실담당자분은 회계년도 기준으로만 설명을 해주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듣지 못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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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재직중에 발생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안습니다.
     2010.4.16.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09..4.17-2010.4.16.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2009.11.20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게 되지만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2008년 11월에 발생하여 2009년 11월에 지급된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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