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hlia 2010.04.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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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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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 상담에 한계가 있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1. 구두상의 해고통지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되는 날짜와 해고사유를 명시해달라 하세요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해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별 실효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929

     

    3. 퇴직금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것이므로 체불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퇴직금은 적극적으로 청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회사의 해고조치를 승인한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액의 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개 해고일부터 부당해고로 결정된 날까지의 임금수준에서 결정됩니다.

     

    5. 연차휴가를 재직중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급여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성실상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으로 구분되므로, 귀하가 말씀하시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퇴직금+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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