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사탕 2010.04.27 16:44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연차 수당에 관련 하여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9/01/20

퇴사예정일 : 2010/4/30

 

근무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대략 한달 평균 월급은 세전 180만원 정도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회사에서 연차 수당 산정 시 2009/01/20~2010/01/19 일 연차 발생 금액과 연차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해야되는지 여부와  (회사에서 금액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음)

회사에서 2010/01/20~2010/04/30 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해서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1년 연차 수당을 더해서 계산 되는지 궁급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직이라 자비로 회사 경비를 사용 하고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사항 입니다.

이럴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 회사에서 지급 해야 되는지와

만약 회사에서 경비 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 퇴사전 받아야 할 증빙자료? 도 궁금 하구요.

 

회사와 좋게 퇴사 진행을 하려고 해도 돈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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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20.- 2010.1.19의 출근율에 의해 2010.1.2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19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1.20.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중 본인의 비용으로 회사 경비 지출을 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추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떄문에 귀하가 지출한 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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