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 2010.04.28 11:16

이랜드 산하기관 노인복지관 입니다.

2007년 11월 5일 입사

2008년 11월 6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했읍니다.

2009년 1월 1일 부로 40시간 근무제도 변경할때 개정법을 우선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개정규정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함 알고 있는데 신고서제출하지않았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절차받지않고 진행할수 있는지와 임의적으로 진행했을경우

이런경우 종전 법 적용받습니까? 아니면 개정법에 적용받습니까?

제4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에 대한  위반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급여 산정시 복건복지부 시설종사자 급여 가이드 라인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종전에서 개정법의 신설로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 체계(안)직원 취지에 따라 임금산정기준을 변경할때 근로자의 동의 얻지않고 임의적으로 복지관에서 적용받을 수 있읍니까,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는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의 저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법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근로자에게  비교설명 및 동의 얻지 않은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취업규칙에 임금보전방안이 반영되지 않은경우

 단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했다는 이유로 복지관의 급여산정에 따라하는 건가요?.

입사시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할때보다 연봉 금액이 적게 지급했을 경우

종전 급여 산정보다 급여산정이 적게 산정되고 지급된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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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시기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신고를 통하여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구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조항에 대해서는 구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리됩니다.(예를들어 취업규칙사이 월차휴가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구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는 구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을 시행일 이전에 조기 적용을 할 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또는 회사 내규등)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으로 개정이 가능하지만 불이익 변경을 할 때에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취업규칙을 개정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시 기존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별도의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 결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게 되며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정규직 급여 규정에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즉,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정규직 전환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를 하여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었다면 급여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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