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반말하네 2010.04.28 12:24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연봉 협상을 하면서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동안(총 13개월) 계약성에 작성한 금액보다

 

총 480만원이 더 지불이 되었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월 36만원 가량을 더 받았던 거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계약 연봉은 1490만원이고 지불한 금액은 1940만원 입니다.

 

경영지원본부에 확인을 해보니 계약서상은 정상이지만

 

경영지원본부에 제출될때 가운데 49의 숫자가 서로 변경되서 제출된거라고

 

본인들 실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매달 회사에서 월급명세서를 받았지만 그런가보다하고 생각을 하고 지냈죠

 

그런데 지난 연말정산할때 경영지원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봉 계약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불이되었으니 회사에서 돌려받아야겠다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지급 받은 금액 전체를 다 돌려줘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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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2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전액불, 직접불 원칙) 다만 법령 및 단체협약등에 근거하여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1회에 전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매달 일정금액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ㅏ.

    <노동부 행정해석>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 ( 1990.07.14, 임금 32240-9945 )

    【질 의】 파업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나, 잘못 알고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다음번 임금지급시 잘못 지급된 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되는지.
    【회 시】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돈반말하네 2010.04.28 16:55작성

    위의 내용대로라면 제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로 반납을 해야한다는건데요

    금액을 분할해서 전체(480만원)를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더 받아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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