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nnaraya 2010.04.28 12:47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식대보조금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당사는 본사와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본사 직원은 구내식당이 있어 식대를 지급하지 않지만

서울사무소 직원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므로 급여의 기타수당 항목에 식대 용도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사무소 직원의 퇴사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서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지 판단이 안되네요.

본사와 서울 직원 모두에게 지급되면 포함되겠지만

형편상 서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 잘모르겠어요.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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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 또는 식대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명목상 '식사비용'에 해당할 뿐, 사실상 식사비용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항목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현물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항목에 별도로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즉 출근일수 또는 식사횟수 여부와 관계없이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식사비용을 회사가 보조해준다는 의미의 후생복지적 성격은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이를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본래 회사의 방침상 직원에 대해 직접 현물 식사제공(후생복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사무소의 경우 직접 현물 식사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따라서 서울사무소 직원이 스스로 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식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식대보조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성 보다는 후생복지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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