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6844768 2010.04.28 12:4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 산출 방법

 

평균임금으로 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님 통상임금으로 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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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에 차이가 상당하다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된다 볼수 있습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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