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편지 2010.04.28 13:52

안녕하십니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몇년전에는 회사의 배송량이 많지 않았으나, 가끔 원거리 운행에 따른 OT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시간외수당으로 일률적으로 16시간을 적용하여 시급의 1.5배수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 때는 배송차량이 2대라서 기사2명을 고용했었으나
최근년도부터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차량1대가 더 늘었고 배송량 및 배송처가 늘면서
OT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간외수당(월16시간계산방식)을 폐지하고
OT(월평균40시간 이상)가 발생하는 만큼 현실에 맞게 발생OT에 따라 잔업수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2명은 현실적으로 OT를 하는 만큼 시급에 1.5배하여 잔업수당을
받기 원하여 그렇게 년봉계약을 하였으나 한사람은 이를 거절하고 시간외수당만 챙기고
다른 두명이 그 많은 배송량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OT가 발생하는 만큼 잔업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의 년봉계약할 수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요?

문제의 한사람은 오후3시~4시면 차고지에 차를 입고시키고는 두명이 그많은 배송량을 나누어
맡으라는 식으로 하다보니 두 사람의 일의 량(월평균60~80시간)과 근무피로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사람의 이런 고충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 한사람만 유독 시간외수당16시간계산방식을 고집하고

수당만 챙기고 일은 전혀 분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명은 불평이 쌓여있고 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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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계약시 월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며 해당 약정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미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인원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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