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9살 여자입니다.
엄마친구라고 소개받은 알바자리가있어서 일을시작하게됬는데
시급이 2800원이더군요, 일하는곳은 비디오카페구요,
하루에5시간일하고 토요일이쉬는날이였습니다.
처음엔 용돈벌이라도 되겠지하는 마음으로시작했어요
근데제가한달하고 반개월이지났을때
하루는너무지치고힘들어서 사장님께 문자를 드리고
하루쉬었는데 그다음날알바를구했다고
못믿겠다고 오지말라는거랍니다,
작은돈가지고쪼잔하게안주고그런건안하신다고말씀하시는데
제가쉰날을사과드릴려고전화를했는데
전화를한통도안받으시고
저와관련된모든전화는전부다수신거부하신것같습니다
분명사장님이 저를 짜르실때,
나중에시간이지나서, 진짜돈이필요하거나할때
잘못한걸뉘우치고
이런이런점떄문에 돈이필요하다고, 그땐죄송했다고 말하라고해서
그렇게말하려고해도, 한마디도안들어주시고
1일에월급주신다고하시는데
저역시이렇게사장님이전화를안받으시고하면
불안해서기다리질못합니다,
처음에 최저임금이 뭔지 모르고 일을했는데
주위사람들이 시급이 얼마냐고 물어봤을때
2800원이라는소리에 경악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된거라고 당장신고하라는데
정떄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돈안받고 이렇게 있을수도없어서 상담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거라면 통화녹음도 가능하고
저번달월급봉투도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재직기간동안의 최저임금 차액 및 마지막 달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