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9년 8월에 입사하여 10년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봉협상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달 10%정도를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되어서
명세서에 표기가 되더라구요.
1년안에 그만두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계약시 연봉에 제 퇴직금이 포함이 된 순수 제 월급인데 이거 지급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09년 8월에 입사하여 10년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봉협상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달 10%정도를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되어서
명세서에 표기가 되더라구요.
1년안에 그만두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계약시 연봉에 제 퇴직금이 포함이 된 순수 제 월급인데 이거 지급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 1 | 2010.05.04 | 15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2847 | |
해고·징계 | 임금 체불 1 | 2010.05.04 | 188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직의 퇴직금 문제 1 | 2010.05.04 | 2346 | |
기타 | 질문드려요! 1 | 2010.05.04 | 175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05.04 | 1474 | |
비정규직 |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 2010.05.04 | 5633 |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18 | |
근로시간 |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 2010.05.04 | 4821 | |
근로계약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1934 | |
해고·징계 |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 2010.05.03 | 4536 | |
근로시간 | - 1 | 2010.05.03 | 155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7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써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서상에 비록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만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 불과하여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 금액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더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