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c1005 2010.04.30 10:48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봉제 계약을 해서

 

연봉의 1/13을 계약 만료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하고

 

12로 나눈 월급에서

 

매 월급의 얼마를 적립형식으로 제한경우입니다

 

(예를들어 2600만원 연봉계약시 매달 200만원을 받고 계약 만료시점에서 200만원 지급하기로)

 

여기서 마지막 200만원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는건가요? 퇴직금으로 보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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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4.30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연봉2600으로 표시하고 지급방법으로 매월200만원을 지급하며 1년계약만료로 인해 퇴직금 청구권(1년 근무후 퇴직)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실상 임금계약의 내용은 연봉2400만원(12월*200만원)이고 별도의 퇴직금을 약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계약만료시 수령한 200만원은 법률상 퇴직금청구권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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