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skfjq 2010.04.30 13:30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기본급, 수당의 형태로 나누었고 잔업*특근수당을 그냥 수당2라는 과목하에 두고 실시 중입니다.

 

물어 볼 것은..

 

예) 직원이 1월 20일 퇴사.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대체 하며  최종 퇴사일은 1월 31일.

 

20일부터 31일까지는 연차로 대채. 즉, 잔업*특근을 하지 않음.

 

이럴때 수당2(잔업*특근)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입사시 연봉협상을 할때 수당2가 잔업*특근 수당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을 경우

** 입사시 연봉협상을 할때 수당2가 잔업*특근 수당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하였을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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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4.3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수당2가 잔업 및 특근에 대한 댓가라고 설명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긍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의 원인행위(잔업및특근)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기간중에는 해당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체결시 수당2가 잔업 및 특근에 대한 댓가라는 점이 설명되지 아니한 채,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연차휴가기간에 대한 유급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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