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skfjq 2010.04.30 13:30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기본급, 수당의 형태로 나누었고 잔업*특근수당을 그냥 수당2라는 과목하에 두고 실시 중입니다.

 

물어 볼 것은..

 

예) 직원이 1월 20일 퇴사.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대체 하며  최종 퇴사일은 1월 31일.

 

20일부터 31일까지는 연차로 대채. 즉, 잔업*특근을 하지 않음.

 

이럴때 수당2(잔업*특근)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입사시 연봉협상을 할때 수당2가 잔업*특근 수당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을 경우

** 입사시 연봉협상을 할때 수당2가 잔업*특근 수당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하였을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4.3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수당2가 잔업 및 특근에 대한 댓가라고 설명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긍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의 원인행위(잔업및특근)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기간중에는 해당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체결시 수당2가 잔업 및 특근에 대한 댓가라는 점이 설명되지 아니한 채,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연차휴가기간에 대한 유급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정근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0.04.07 4652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2010.04.13 16403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계산을 기본급으로만 하려고할때 취할수 있는 조취는 무... 1 2010.04.20 4322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0.04.21 3814
임금·퇴직금 교대제 대체근무시 수당은? 1 2010.04.21 28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3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0.04.27 265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4.29 30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 1 2010.04.30 2835
» 임금·퇴직금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05.11 6481
근로시간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2010.05.14 9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54
임금·퇴직금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2010.05.28 5764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