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id 2010.04.30 18:20

회사에 금고이상의 형 확정이면 당연퇴직한다는 인사규정이 있는데요.

업무상 실수로

 

1심 유죄 -> 검사가 항소 -> 2심 형량 가중 -> 피고가 상고(상고이유서 미제출) -> 기각(2심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심 판결 뒤 전화로 당연퇴직 통보했고,

 

그래서 이의신청했더니 인사위 열어서 최종 확정시까지 당연퇴직 유보한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결정만 하고 서면통보는 안했어요. 노조로부터 전해 들었죠.

 

얼마 뒤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되었고, 즉시 상고장 제출했는데,

 

제출 직후 당연퇴직통보서가 우편으로 날라왔어요.

 

2심 판결을 이유로 당연퇴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내지 않았다고 기각되어 2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판정은 기각으로 났어요.

 

확정 전에 해고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상고장만 내고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당연기각되는 등 진정한 상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2심 판결을 사실상 확정판결로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거죠. 구제이익과 관련해서는 서면통지를 안했지만 이후 사실상 확정판결(2심판결) 뒤에 서면통지를 했으므로 치유되었고, 본인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는 사실을 어찌되었든 노조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이유죠?

 

정말 그런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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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30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최종적으로 법원2심의 판결내용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 원인이된 귀하의 과실행위가 회사 인사규정상에 면직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해고 또는 면직처리를 함에 있어 다소의 절차상 흠결있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절차상 결정적 하자를 초래할 정도의 상당한 흠결이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법원 판례의 경향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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