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79 2010.05.01 09:02

오늘 출근한 근로자가 눈이아파서 병원을 가야하는데

병조퇴를 하게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급여는 호봉제근로자 입니다.)

150% 지급에서 시급별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지 상관없이 150% 전액지급을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만, 통상의 근로일에 조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에 조퇴한 경우라도 실근로시간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중 2시간만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조퇴하고 퇴근하였다면 2시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5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지만, 법만을 고집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하여 임금전부를 지급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5.22 30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0.05.22 5749
휴일·휴가 주5일근무 1 2010.05.21 2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10.05.20 2782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4070
산업재해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0.05.20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0.05.20 2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5.20 1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0.05.20 2156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2010.05.20 2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문의 1 2010.05.20 4211
임금·퇴직금 외국인 시급제 야간 하루계산 부탁합니다 1 2010.05.20 24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10.05.20 3803
휴일·휴가 병가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1 2010.05.19 2794
해고·징계 유해고사유유 1 2010.05.19 1914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800
임금·퇴직금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2010.05.19 237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2010.05.19 5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율 적용 1 2010.05.19 4856
비정규직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2010.05.19 2638
Board Pagination Prev 1 ...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