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공장에서 사장과 둘이서 일하다가 어느날 사장이 사망했습니다..
월급두달치 및 퇴직금보너스등 해서 800만원 정도 됍니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여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절차와 방법 비용등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공장에서 사장과 둘이서 일하다가 어느날 사장이 사망했습니다..
월급두달치 및 퇴직금보너스등 해서 800만원 정도 됍니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여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절차와 방법 비용등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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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5.20 | 21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 2010.05.20 | 20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문의 1 | 2010.05.20 | 421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야간 하루계산 부탁합니다 1 | 2010.05.20 | 24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10.05.20 | 3803 | |
휴일·휴가 | 병가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1 | 2010.05.19 | 2794 | |
해고·징계 | 유해고사유유 1 | 2010.05.19 | 1914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 2010.05.19 | 3800 | |
임금·퇴직금 |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 2010.05.19 | 2374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 2010.05.19 | 5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율 적용 1 | 2010.05.19 | 4856 | |
비정규직 |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 2010.05.19 | 2638 | |
휴일·휴가 |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0.05.19 | 3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 2010.05.18 | 1773 | |
고용보험 |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 2010.05.18 | 2662 | |
임금·퇴직금 |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0.05.18 | 5580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 2010.05.18 | 386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 2010.05.18 | 2251 | |
휴일·휴가 |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5.18 | 2248 | |
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사업주가 사망 이후 다른 사업주가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모든 근로관계가 고용승계됨으로 신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존 사업주 와 동일하게 처리됨) 다만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일부만 영업양도를 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주 사망 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폐업을 하였다면 상속 받은 자에게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면 별도 약정에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