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알고 화해 요청을 해와서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고 화해 해주었다면 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징계가 정당한지 만약 부당한 징계라면 그 징계 사유로 전보를 하였는데 그 전보도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알고 화해 요청을 해와서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고 화해 해주었다면 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징계가 정당한지 만약 부당한 징계라면 그 징계 사유로 전보를 하였는데 그 전보도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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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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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였다면, 해당 해고(또는 전보)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화해한 내용(정직3개월)으로 처리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화해성립이후에는 원인이 된 해고(또는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