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5.03 09:54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는데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로 저희 회사에서는 무급휴무일에 해당됩니다.

이 날 휴무를 실시하였을때에도 일급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일반 토요일을 쉬었을때는 일급 지급을 하지 않고,

근무하였을때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50% 지급하여 왔습니다.

헌데

이번은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쳐있어서...

일반 토요일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50% 지급

휴무자는 일급없이 처리하려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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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3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휴일(또는 휴무일)과 휴일(또는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있지 아니한 이상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중복되는 무급휴무일(토요일, 5.1)과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1) 중 유급휴일 처우해줄 것을 회사에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쉰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처우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76485

    https://www.nodong.kr/4766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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