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부터 2010년 2월 말까지. 전기관련 계통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제이고. 급여 12 상여금 3이였고.
2000만원을 15로 나누어서. 매달 급여와. 신정, 구정, 휴가때 3번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 2월말에. 퇴직할려고 했는데. 구정 보너스를 지급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정 보너스가. 퇴직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구정보너스를 받고. 퇴직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08년 7월 부터 2010년 2월 말까지. 전기관련 계통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제이고. 급여 12 상여금 3이였고.
2000만원을 15로 나누어서. 매달 급여와. 신정, 구정, 휴가때 3번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 2월말에. 퇴직할려고 했는데. 구정 보너스를 지급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정 보너스가. 퇴직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구정보너스를 받고. 퇴직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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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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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 2010.05.19 | 3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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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 2010.05.18 | 1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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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상여금을 해당 시기에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상여금외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