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정 2010.05.03 11:33

먼저 금요일에 남겨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ㅡ^

 

추가적으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글 남깁니다.

 

답변글을 참고하여 제가 회사내 숙소 관리하는 분께 문의글을 메일로

 

회사의 숙소 관리 지침을 보니, 비정규직은 숙소 관리대상이 아니지만

숙소 입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잔여분이 있을 경우

"임원 및 정규직원 입주 후 잔여숙소는 비정규직에서 임시로 입주자격 부여"

라는 항이 있어, 그것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담당자 분 말씀으로는 숙소 입주가 끝나고 나서도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잔여분이 생겨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 분 말씀으로는 비정규직이라는 대상자 제한에 걸리기 이전에

통근시간이 많이 걸려도 통근버스가 제공되는 지역 근처에 거주하므로

애초에 숙소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숙소지침에 나와있는 대상자 자격입니다.

 

1.직원숙소 대여신청일 현재 당해근무지 및 통근 가능 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원 및 정규(독신)직원

2.근무지역에서 부양가족과 동거할 수 없는 임원 및 정규직원

 

(혹시 몰라,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단 제상황은

1.통근버스가 제공  

  (출근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40분되는 곳, 퇴근버스는 합정역까지만 제공

   →퇴근버스를 타고 회사에서 합정역까지 40분이상 소요,

   →퇴근버스에서 내린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까지 1시간 반가량 소요)

2.통근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

3.숙소 미제공

 

이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4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 후 비록 통근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통근버시 이용시간 포함) 왕복 3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통근곤란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 이전 후 상당기간 계속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통근곤란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업자 이전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퇴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5.10 145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9 2157
기타 사장이 돈을 안줘요 1 2010.05.08 2638
근로시간 2회 지각시 결근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2010.05.08 3685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73
근로계약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사퇴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8 16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2010.05.07 1399
근로시간 6.2일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2 2010.05.07 255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0.05.07 2386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2010.05.07 1641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정당성 1 2010.05.07 157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5.07 1472
휴일·휴가 휴가기간 산정 1 2010.05.07 145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2010.05.07 2328
해고·징계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2010.05.06 4464
근로계약 교육기간동안의 근로계약 여부 1 2010.05.06 1682
고용보험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2010.05.06 2317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이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05.06 2613
임금·퇴직금 공고의 효력 1 2010.05.06 2294
Board Pagination Prev 1 ...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