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나무 2010.05.03 16:43

근무자중 근무시간이 17:00~24:00,  06:00~07:00까지 근무하고 휴식시간이 19:00~20:00 취침시간 24:00~06:00까지 쉽니다

궁금한것은 이분이 야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일소정근무시간은 5시간 정도(휴게시간 제외)

입니다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안에 포함되므로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발생한다면

야간근무수당일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야간근무수당=시급*근무시간(2시간)*0.5가 맞는지요

아니면 연장,야간 둘다 발생이 되는지 ,둘다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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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4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를 약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미만인 이른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아래의 경우 7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소개한 사례의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17:00~19:00 (2시간)

    휴게시간 19:00~20:00

    근로시간 20:00~24:00 (4시간)

    휴게시간 24:00~06시

    근로시간  06:00~07:00(1시간)

    즉,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이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로는 22~24시까지 2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1일 2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임금(시간당통상임금 * 2시간 * 50%)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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