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5.03 22:21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법인명(단체명) : (사) 한국음식업중앙회 밑에 법인사업자(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가 있습니다.

소속은 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청도군지부 소속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인사권은 법인사업자(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에 있습니다.

제5조(인사권) 1-4. 지부직원의 인사는 당해 지부 소속 지회장이 행한다. 다만 4급 이하 직원은 당해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행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4급 이하 직원으로 허위 진정서등으로 같이 근무 못한다고 하여 법인사업자(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는 구미시지부로 전보하였습니다. 위 진정서가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행한다라고 하는데 추천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전보인지 전적인지 인사권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산하 23개 시.군지부가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있습니다.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별개의 법인이 아닌지요.

산하 23개 시.군지부는 급여, 상여금, 특별상여금, 퇴직금, 기타여비등등 각지부마다 다릅니다.

직원 채용도 각지부에서 채용하여 법인사업자(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승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인사권에 전보, 전적, 승진, 해고등에 책임은 법인사업자(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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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4 2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은 민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조직으로 등기된 법인은 법률상 지위를 가지며, 고유번호증은 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행정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번호부여 기준이며 고용관계에서 법률상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산하조직(경북지회 및 지부) 직원의 인사권은 지회장이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권은 지회장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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