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앙 2010.05.04 10:12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 무단 결근후 월급도 못받고 4대보험 처리 안해줘서 다른데 취업도 못하고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노동부 진정 준비중인데 그간 있었던 일들이 부당한 대우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면접당시 연차나 월차 생리휴가 같은건 없다고 구두로 말하고 근로계약서 같은건 쓴적 없구요

5인이상 개인사업장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집이 좀 멀고 출근시간이 8시30분이여서 지각이 좀 많았습니다.

경리 말이 지각3번이면 하루 결근으로 쳐서 월급을 제한다 하고 입사후부터 근 3개월간 하루치 삭감될때도 있었고 이틀치 삭감될때도 있었습니다. 경리는 한달 내내 지각을해도 월급공제되는게 없는거 같았구요.

이건 회사 부장(월급입금담당)한테 들은 말이구요.

지각3회에 하루치 월급을 삭감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결근건인데요.

무단결근도 아니고 분명 결근사유를 말하거나 결근계를 내더라도 무조건 월급에서 3일치를 공제하던데

분명 연차월차도 없는 회산데. 대체 3일치 월급공제는 뭘 어떻게 공제하는건가요? 하루 결근에 주말수당 해도 이틀친데...이건뭐 무단결근이나 말을 하고 결근을하나 월급공제는 똑같으니 어이가 없어서 ...

이게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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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5 0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하지만 지각몇회를 합산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의 방침으로 '지각3회이면 1일분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지 회사내 훈시적 규정일 뿐, 법률적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가 몇회의 지각을 합산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공제한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지각한 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2.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월마다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고된 결근이건 갑작스러운 결근이건 1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의 결근이 있었다면 도래하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중 1일의 결근이 있었다면 1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다음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결근일 당일 임금을 미지급하고, 도래하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다음월에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부득이하게 결근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통지하였다면 월차휴가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무급주휴일 및 다음월에 월차휴가 미발생되는 것은 없었을 것인데, 귀하가  이러한 월차휴가사용권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출근치 않은 날은 결근처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중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월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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