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하늘 2010.05.04 10:35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시간의 대해 여쭙니다.

도와주세여~

주44시간 시급제 사원근로시간및 급여 계산이 좀처럼 어렵네여~

시급은 5500 원 이구여~

일요일근무시간입니다.

오전08:00~  새벽2시30까지 근무를 햇습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1.5* 5500 = 66,000 ( - 중식 1시간 )

연장근로시간 9.5시간이나 (석식30분은 무급)처리하여

9시간 * 1.5 * 5500 = 74,250

야간근시간 4.5 시간이나( 휴게시간 30분 무급 ) 처리하여

4 * 1.5 = 33,000

주휴수당 44,000

근무시간은  (31.5시간 )이 맞나여?  ㅠㅠ

총 (주휴수당 포함)  217,250 원을 지급 하는 것이 틀렷죵?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한달에 한두번은 토, 일요일 야간근무를 하기때문에

연장까진 알겟는데 야근하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계산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사원들은 저마다 계산법이 틀리구여~

같은제조업에 근무하시는분한테 물어봐두 계산법이 틀리구 난감합니다.

연장까지는 근로시간에 대해 정보는 있으나 어느것이 맞는건지 알수가 없구여~

더구나  야간근무시 급여 계산 문제 (토,일요일)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얻을수가 없네여~

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구여~ 즐건 하루 되세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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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5 0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 휴일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정보(시간당 통상임금 5500원, 휴일 중 실 연장근로시간 9시간, 휴일중 실 야간근로시간 4시간)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휴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5500원 * 8시간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휴일중 실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9시간) = 5500원 * 17시간

    3) 휴일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휴일중 실근로시간 = 5500원 * 50% * 17시간

    4)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휴일중 야간근로시간 = 5500원 * 50% * 4시간 

     

    따라서 주휴수당(8시간)을 포함한다면, 휴일근로시간 17시간 + 휴일근로 가산시간 8.5시간 + 야간근로 가산시간 2시간을 합산한 총 35.5시간입니다.

     

    휴일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임금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099, 1993.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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