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un3 2010.05.04 12:1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휴가부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음엔 출산휴가 대체근무자로 4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계약기간 종료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 갱신 되신 근로자 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하루의 월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5일제임.) 이 분의 경우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또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연속적 간주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됨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만1년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이 적용됨으로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생리휴가가 모두 유급으로 발생하며 다만,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통하여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만 유급으로 발생하며 월차휴가는 폐지,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과 퇴직금 1 2009.12.14 283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2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임금·퇴직금 3월부터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했었는데.. 1 2010.03.06 1896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기타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2010.04.01 319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 적용시기 1 2010.04.11 6544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86
근로계약 계약 종료일 1 2010.04.12 164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2010.05.04 5633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804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0.05.20 2239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6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