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아빠 2010.05.06 11:15

4월달 급여 계산하는데요!

4월4일 주차 발생은 3월 29일부터 출근했어야 지급하는 거죠?

그럼,

4월4일 주차가 발생이 안 될 시는 월차수당과 보건수당은 어찌 처결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7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4월 1일(목) 입사를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주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입사 주중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월 말 결근으로 4.4. 주차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4월 한달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다면 해당월에 대한 월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3월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3월달 월차휴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월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월 1일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생리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월차,보건수당에 대해 1 2010.05.06 1307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1 2010.05.06 1452
임금·퇴직금 공고의 효력 1 2010.05.06 2297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이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05.06 2613
고용보험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2010.05.06 2317
근로계약 교육기간동안의 근로계약 여부 1 2010.05.06 1682
해고·징계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2010.05.06 446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2010.05.07 2350
휴일·휴가 휴가기간 산정 1 2010.05.07 1457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5.07 1472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정당성 1 2010.05.07 1576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2010.05.07 164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0.05.07 2390
근로시간 6.2일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2 2010.05.07 2550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2010.05.07 13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근로계약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사퇴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8 1631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83
근로시간 2회 지각시 결근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2010.05.08 3693
기타 사장이 돈을 안줘요 1 2010.05.08 2638
Board Pagination Prev 1 ... 3700 3701 3702 3703 3704 3705 3706 3707 3708 37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