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05.06 11:54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안)을 보면 1주간 12시간을 잔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월.수.금 잔업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요몇달 너무 바빠서 1주간 잔업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근로기준법대로 1주간 12시간을 해야하는지 간헐적으로 잔업이 1주간 12시간을 넘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고 시행해야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않고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않고 1주간 12시간을 넘어서 잔업을 하다가 안전사고 발생시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제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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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7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실시가 가능하며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여 근로를 해야 할 때에는 노동부에 인가를 통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며 사태가 급박할 때에는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주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과실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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