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인상을 의결한후 이를 게시판등에 공고까지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않은 경우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인상을 의결한후 이를 게시판등에 공고까지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않은 경우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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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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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쌍무행위(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함으로써 그 합의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는 공고를 붙이는 자가 공고를 보는자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내용(근로조건의 일부로서 임금을 얼마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면, 이미 계약 체결 또는 변경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내용변경(임금인상)을 합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공고하였다고 하면 그 공고내용은 반드시 계약상대방(근로자)에게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