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0.05.06 13:16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인상을 의결한후 이를 게시판등에 공고까지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않은 경우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7 0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쌍무행위(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함으로써 그 합의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는 공고를 붙이는 자가 공고를 보는자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내용(근로조건의 일부로서 임금을 얼마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면, 이미 계약 체결 또는 변경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내용변경(임금인상)을 합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공고하였다고 하면 그 공고내용은 반드시 계약상대방(근로자)에게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금 단협내용 1 2010.05.25 201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2010.05.25 10155
임금·퇴직금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5.25 2525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10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1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5.24 21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7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5.24 2066
해고·징계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2010.05.24 2828
휴일·휴가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0.05.24 3537
휴일·휴가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5.24 2083
임금·퇴직금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2010.05.24 7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5.22 30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0.05.22 5749
휴일·휴가 주5일근무 1 2010.05.21 2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10.05.20 2782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4046
Board Pagination Prev 1 ...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