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있고 엄마가 지방에 계신데 혼자계세요
작년 허리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악화되어 옆에서 간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엄마는 수입이 전혀 없으시구요
진단서나 이런거있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있고 엄마가 지방에 계신데 혼자계세요
작년 허리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악화되어 옆에서 간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엄마는 수입이 전혀 없으시구요
진단서나 이런거있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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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0.05.22 | 5749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1 | 2010.05.21 | 2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10.05.20 | 2782 | |
산업재해 |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 2010.05.20 | 4082 | |
산업재해 |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0.05.20 | 22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1 | 2010.05.20 | 2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5.20 | 18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5.20 | 21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 2010.05.20 | 20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문의 1 | 2010.05.20 | 421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야간 하루계산 부탁합니다 1 | 2010.05.20 | 24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10.05.20 | 3803 | |
휴일·휴가 | 병가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1 | 2010.05.19 | 2808 | |
해고·징계 | 유해고사유유 1 | 2010.05.19 | 1914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 2010.05.19 | 3800 | |
임금·퇴직금 |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 2010.05.19 | 2374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 2010.05.19 | 5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율 적용 1 | 2010.05.19 | 4856 | |
비정규직 |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 2010.05.19 | 2638 | |
휴일·휴가 |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0.05.19 | 3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질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귀하외에 다른 사람이 요양할 수 없는 상황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