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가족족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처자녀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인당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수당이 없으며, 자녀가 3명인 사람은 아내를 포함하여 80,000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수당을 회사에서 기본급에 삽입하자고 합니다.
기본급 삽입방법은 직원들이 받고 있는 가족수당의 총액을 직원인원수를 나누어 포함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결혼하지 않은 직원이나 아이가 1명의 직원들에게는 유리할 것 같고, 자녀가 많은 직원
들에게는 불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당을 점점 기본급화 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자녀가 많은
직원들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노동조합에서 어떤 자세로 협상을 해야 할지 또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을 좋은 명분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액수를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하향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시에는 노동조합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가족부양에 따른 비용지급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차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또는 추가근로수당 등과의 연관성을 감안한다면 비록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에게 상대적인 불만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족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