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msrud2 2010.05.07 15:54

안녕하세요

직원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생산직  업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무기간은 오래됬지만 몇년동안 계속 근무해오면서 결근도 많고(결근이유는

대부분 술을먹고 안나오는경우) 지각 (출근시간 이후)도 많이 하시면서 근무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너무도 많이 봐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더이상은 안되어서 일용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내내 오후 1시정도에 출근을 하니깐 회사에서는 더이상 같이 일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두게 했습니다. 직원도 회사에서 이제것 형편을 봐주는줄 알기때문에 더 말할게 없는지 수긍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세도 많고 해서 다른데 취직하기가 좀 힘들거 같다고...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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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등에 의해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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