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cmhr 2010.05.07 16:56

저는 회사의 본사소속 근로자로 지난 2월 26일 사장으로부터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다른 직장을 구해보라고 하며 5월말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나이가 50대초반으로 다른 직장을 쉽게구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막상 5월말일이 지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사장의 이야기는 현재 공사낙찰도 되지않고, 지금 진행중인 공사도 모두 실행현장(현장소장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안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뿐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의 현장들도 올해 안에 공사가 거의 종료되므로 현장의 직원들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권고하였다 합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리절차를 밟는다지만, 위에서 열거한 실행현장계획외에는 특별히 적극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여지지않고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회사의 돌아가는 정황으로 보아 종전과 별반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다 못해 몇일 전 사장에게 지금 회사를 나가면 갈 곳이 없으니 사직권고를 철회하여 달라고는 하였으나 "그렇게는 하기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고, 그러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같은 것이니 정식으로

해고명령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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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 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또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우나 장기적으로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될 때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다 볼수 있습니다.
     해고 회피노력은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 위해 임금 삭감, 휴업등 다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등으로 판단하게 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은 누구를 해고할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징계 이력자, 근태불량자, 회사의 공헌도가 미비한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며 나이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진행중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해고가 된 이후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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