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일일공제시 기준과 조퇴/외출/지각 공제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결근시 공제할경우 월 209시간기준 858,990에서 월 30일로 나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퇴,외출,지각시 그 시간만큼 시급(4,110)에 곱해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일일공제시 기준과 조퇴/외출/지각 공제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결근시 공제할경우 월 209시간기준 858,990에서 월 30일로 나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퇴,외출,지각시 그 시간만큼 시급(4,110)에 곱해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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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월 일수 또는 월 30일 기준으로 나누어 근무일수만큼으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 토요일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시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해당 일수를 결근 공제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결근 시 임금 공제를 통상시급보다 더 많이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조퇴 및 외출, 지각시 임금 공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식의 공제라 볼 수 있으며 결근시 통상시급보더 적은 금액으로 공제를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