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사랑 2010.05.07 19:11

다음달 6월 2일은 선거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정상근무 한답니다.(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오전 5시 기상해서 아이들챙기고 6시30분에 출근하면 투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주권행사를 하고싶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투표일은 지정 휴일인가요?

우리회사는 투표한다고 쉬게되면 하루치 임금을 깍아버립니다. 월급제인데도.....

만일 근로하게 된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뭘 알아야 회사에 건의를 할텐데.....

항상 답변해주시는 상담자님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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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5.10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무사랑 2010.05.11 14:46작성

    매번 질문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조합도없고 사규도없는 사장 맘인데 급여 깍이느니 그냥 근무하렵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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