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0.05.07 22:01

정말 속상하고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글올립니다..꼭좀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신규 사업장으로 곧바로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처리가 되었으며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가급적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추후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때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가 사직 권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30세-50세 사이의 근로자는 150일을 수급받게 되며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차,보건수당에 대해 1 2010.05.06 1307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1 2010.05.06 1452
임금·퇴직금 공고의 효력 1 2010.05.06 2297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이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05.06 2613
고용보험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2010.05.06 2317
근로계약 교육기간동안의 근로계약 여부 1 2010.05.06 1682
해고·징계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2010.05.06 446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2010.05.07 2350
휴일·휴가 휴가기간 산정 1 2010.05.07 1457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5.07 1472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정당성 1 2010.05.07 1576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2010.05.07 164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0.05.07 2390
근로시간 6.2일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2 2010.05.07 2550
»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2010.05.07 13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근로계약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사퇴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8 1631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83
근로시간 2회 지각시 결근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2010.05.08 3693
기타 사장이 돈을 안줘요 1 2010.05.08 2638
Board Pagination Prev 1 ... 3700 3701 3702 3703 3704 3705 3706 3707 3708 37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