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속상하고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글올립니다..꼭좀 도와주십시요..
정말 속상하고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글올립니다..꼭좀 도와주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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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0.05.22 | 5749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1 | 2010.05.21 | 2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10.05.20 | 2782 | |
산업재해 |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 2010.05.20 | 4082 | |
산업재해 |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0.05.20 | 22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1 | 2010.05.20 | 2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5.20 | 18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5.20 | 21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 2010.05.20 | 20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문의 1 | 2010.05.20 | 421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야간 하루계산 부탁합니다 1 | 2010.05.20 | 24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10.05.20 | 3803 | |
휴일·휴가 | 병가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1 | 2010.05.19 | 2808 | |
해고·징계 | 유해고사유유 1 | 2010.05.19 | 1914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 2010.05.19 | 3800 | |
임금·퇴직금 |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 2010.05.19 | 2374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 2010.05.19 | 5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율 적용 1 | 2010.05.19 | 4856 | |
비정규직 |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 2010.05.19 | 2638 | |
휴일·휴가 |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0.05.19 | 3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신규 사업장으로 곧바로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처리가 되었으며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가급적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추후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때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가 사직 권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30세-50세 사이의 근로자는 150일을 수급받게 되며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