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0.05.08 00:55

경력직이며 총 3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파견직으로 운영됩니다. 초기 면접과 연봉협상시에 구두로 누차이야기했던 근로조건(근무장소 및 대우, 근무시간 및 분야)에 대하여 수락조건으로 연봉협상을 하고 다니게 됬습니다.

 

2달여동안 연봉협상시에 했던 말처럼 근로조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여러번 강조하여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1.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여액과 다르게 수습기간을 이유로 80%에 해당하는 급액만 두달 받았습니다.

 

2. 파견시 수습이 끝난다고 말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으며, 말만팀장이지 팀장에 대한 대우는전혀없었읍니다.

 

3. 면접과 초기 연봉계약시 그리고 두달동안 회사에서 말해왔던 근로조건과 전혀 다른분야와 근무장소 및 대우(초기에 말한 팀장예정과 그에 대한 해택)및 근무시간(평균4시간 이상의 추가근무)의 다른곳으로 파견통보를 했습니다 급하게 저밖에 없다면서 일주일전에 통보해주고 파견나가라고 해서 파견근무후 한달정도 버티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6일자로 그만두고 다음달 이번달 급여일인 5일이 지나도 급여가 안들어와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 급여가 안들어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표낸거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낼거고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니 급여는 줄수 없고 저보고 저도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초기 근로조건에 대한 다른조건과 다른조건의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다 개인적인 몸건강도 안좋고하여 보름넘게 고심하다 사표를 낸것입니다.

 

질문은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와 저의 개인사정인(5살과 13개월 막내와 외벌이인)저의 처지를 알면서도 회사가 이렇게 나오니 너무 황당할따름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준비도 해야하고 취업도 알아봐야할시기에 새파란 두애기와 아내를 책임져야할 아버지로써 너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를 어렵게 하여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일한거에 대한 급여라도 받고자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낸다니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이도 적지않은 나이인데 이런일로 신경과 시간을 낭비해야하니 너무 삶이 힘든거 같습니다.

부디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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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 손해에 대해 법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의 입증 및 과실여부 산정, 소송의 실익등을 사유로 실제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극히 드문 편입니다.)

    중도 퇴사 후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을 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방법으로 흔히 언급하는 방법이며 이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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