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 아랍 2010.05.08 02:52

 안녕하세요, 제가 2008년 4월 17일에 입사,2010년 4월19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3개월을 수습기간(급여 90만원 870,300원 3.3%제외 금액)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120만원(1,160,400원 3.3%제외 금액)2009년 1월부터(4대보험 적용과 연봉을 13/1적용)2009년 7월부터는 월급 150만원에 4대 보험 적용과 연봉을 13/1씩을 받았습니다

급여가 월 150만원에 4대 보험료+연봉/13을 제외한 금액 월129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12개월간은 129만원을 받았으며  13개월째에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올 2월에 월급과 함께 받았습니다.(약 250만원)

이 13개월치는 어차피 제 월급에서 땐 금액이라 원래 제 돈을 받은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은 따로 나오는것이 아닌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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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표시한 퇴직금 금액은 연봉계약서에 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임금으로 단지 사용자가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연봉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만1년뒤 퇴사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명시하고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추후 퇴직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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