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0.05.08 10:37
 

○ 시업(始業)이 08:30 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08:30이후 1시간 이내에 출근 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각 처리 하더라도 임금 감액 등에 특별한 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만약 지각 2회를 한 때에 하루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면 안 되는지요? 절차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 아니면 이런 직원들에게 회사 일방으로 반차로 처리하면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물론 연차라는 것이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해야 되는 것이지만 회사 일방으로 한 순 없는지요?


○ 취업규칙에 08:30부터 09:30까지 출근한 자는 지각으로 처리 하다보니까 이를 악용하여 오전 11시나 12시에 나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 즉, 09:30까지 출근해서 지각처분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뒤에 나오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회사는 반차(연차의 절반)로 처리했을 경우 문제 되는 게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또는 조퇴를 합하여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각 또는 조퇴에 따른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각 2회를 결근 1회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법정휴가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지각 또는 조퇴와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내의 승진 제한 또는 징계등의 방법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금 단협내용 1 2010.05.25 201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2010.05.25 10155
임금·퇴직금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5.25 2525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10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1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5.24 21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7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5.24 2066
해고·징계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2010.05.24 2828
휴일·휴가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0.05.24 3537
휴일·휴가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5.24 2083
임금·퇴직금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2010.05.24 7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5.22 30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0.05.22 5749
휴일·휴가 주5일근무 1 2010.05.21 2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10.05.20 2782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4046
Board Pagination Prev 1 ...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