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0.05.12 09:15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출근길에 넘어져서 이빨 두개가 흔들려..

병원에 방문하니..

이빨을 발치하고..새로 이를 해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지..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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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2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출퇴근 줄 사고시 공상처리 가능)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퇴근길에 통상의 루트를 벗어나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출퇴근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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