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0.05.12 13:24

안녕하세요..

 

주휴일 및 월차휴가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회사 총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즉

 

1.주휴일 경우 소정근로일 1주일(월~토)중 회사사정으로 3일을 휴업한경우라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요일을 만근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례하여 0.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2. 월차휴가경우에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1월중 15일간을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1일이 아닌 0.5일인지요

 

주휴일 및 월차휴가부여 관련 출근율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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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해당 주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주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6일 근무 중 3일간 휴업을 하였다면 나머지 3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주휴일은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2. 월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주휴일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되지만 월차휴가 및 주휴일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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