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09.03.01~2009.06.30 주당 13시간 시간당 20,000원
2009.09.01~2009.12.31 주당 13시간 시간당 20,000원
2010.03.01~2010.06.30주당 13시간 시간당 20,000원
2010.09.01~2010.12.31 주당 13시간 시간당 20,000원
으로 계약하여 강의시간에만 출근하여 강의하고 퇴근하는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이라 가입하지 않았고,
다만 고용보험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이긴 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고가입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기간으로 보면 16달의 근로기간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한것은 주당 13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 이런 사람의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2. 아니면 주당 강의 13시간의 강의시간을 8시간이 누적되면 1일로 보고 계산하면 104일(16달*4주*13시간/8시간)로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인지..?
만약 1의 경우로 보고 퇴직금을 준다면 그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한주 근로시간이 13시간으로 계속 근로를 하여 왔다면 비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 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