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05.12 16:25

건설업에서 수차례 도급시 "원수급인을 산재법상 사업주로 본다"



이와 관련,



질의 1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산업재해가 났을 경우 요양신청서에 확인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는 원수급인이 해야 하는지?



질의 2 : 상기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원수급인은 급여 지급자료가 없는 바,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대장을 접수받아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는지?



질의 3 : 원수급인 대신 하수급인이 산재사고 사후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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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하수급인의 보상능력이 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공단의 승인하여 하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급인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 신청시 평균임금을 입증하는 자료는 직접 임금을 지급한 하수급인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수급인인 산재발생시 사업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청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당사자를 하수급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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