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lovei 2010.05.12 16:38

수고 많으십니다

상여금 지급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지급율보다 낮추어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단, 지급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해당자와 차상위자의 임금조정시 문제가 되어

부득이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70%로 되어 있는데

300%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단, 총액 변경은 없음)

 

위 내용 검토하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급율 및 지급시기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여금 지급율을 낮추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됨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낮출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금 총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 자체 비율로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2010.05.19 2638
휴일·휴가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0.05.19 3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2010.05.18 1773
고용보험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05.18 2657
임금·퇴직금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0.05.18 5553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2010.05.18 3868
노동조합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2010.05.18 2251
휴일·휴가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0.05.18 2244
기타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2010.05.18 548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0.05.17 12389
기타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05.17 195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 1 2010.05.17 2562
휴일·휴가 년월차관련 1 2010.05.17 3660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 1 2010.05.17 2688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2010.05.17 3111
임금·퇴직금 문의좀 드립니다... 1 2010.05.17 1489
임금·퇴직금 외국인 시급제 월급계산법 2 2010.05.16 6780
임금·퇴직금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드립니다. 1 2010.05.16 2152
근로계약 동종업체 취업제한 1 2010.05.15 3479
노동조합 조합비 징수관련문제.. 1 2010.05.15 2043
Board Pagination Prev 1 ...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