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상여금 지급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지급율보다 낮추어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단, 지급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해당자와 차상위자의 임금조정시 문제가 되어
부득이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70%로 되어 있는데
300%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단, 총액 변경은 없음)
위 내용 검토하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여금 지급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지급율보다 낮추어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단, 지급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해당자와 차상위자의 임금조정시 문제가 되어
부득이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70%로 되어 있는데
300%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단, 총액 변경은 없음)
위 내용 검토하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근로관계 단절 문의 1 | 2010.05.19 | 2638 | |
휴일·휴가 | 산재요양자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0.05.19 | 3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 2010.05.18 | 1773 | |
고용보험 |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 2010.05.18 | 2657 | |
임금·퇴직금 |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0.05.18 | 5553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 2010.05.18 | 386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 2010.05.18 | 2251 | |
휴일·휴가 |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5.18 | 2244 | |
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87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5.17 | 12389 | |
기타 |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17 | 195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 1 | 2010.05.17 | 2562 | |
휴일·휴가 | 년월차관련 1 | 2010.05.17 | 366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 1 | 2010.05.17 | 268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 2010.05.17 | 3111 | |
임금·퇴직금 |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17 | 1489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월급계산법 2 | 2010.05.16 | 6780 | |
임금·퇴직금 |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6 | 2152 | |
근로계약 | 동종업체 취업제한 1 | 2010.05.15 | 3479 | |
노동조합 | 조합비 징수관련문제.. 1 | 2010.05.15 | 2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급율 및 지급시기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여금 지급율을 낮추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됨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낮출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금 총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 자체 비율로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